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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, 장애인차별 집단진정인을 모집합니다.

  • 작성자경산센터
  • 작성일2019-03-25 09:58:40
  • 조회수1091
집단진정 기자회견 이미지.jpg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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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 집단진정 기자회견

'소'중한 일상을 위한 '확'실한 '행'동   
장애인 차별 집단진정인을 모집합니다!

 
장애인차별을 당한 사람,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진정으로 인한 어떠한 개인적인 피해도 받지 않습니다.


*접수기간: 2019년 3월 18일(월)~4월 2일(목)
 
참여방법
1 이거 장애인 차별 아닌가? 싶은 기억을 떠올린다.
2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진정서 양식을 다운로드 한다.
3 6하 원칙에 맞게 진정서를 적는다.(혼자 적기 힘들면 상담단체에 요청한다,)
4 작성한 진성서를 메일(
jangjigong@hanmail.net)로 보낸다.
5 4/11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나의 권리를 외친다
 
*장애인차별상담 문의전화/문자
-전화: 국번없이 1577-1330 또는 053-751-9460
-문자: 010-7400-8578(담당자: 이민호)
 
*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 맞이 집단진정 기자회견
-2019. 4. 11. 목요일 오전 11시,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
 
*상담 및 집단진정 진행단체(상담 및 진정서 작성을 지원합니다.)
-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
-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
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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